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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06·2007년 수취한 금원을 추가 차감 경정타당

심판원, 수취형태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해 배당소득으로 봄이 합리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배당금에서 2006·2007년에 수취한 금원을 추가로 차감,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3.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홍콩 소재 000(최초 설립시 청구인이 90%, 청구인의 배우자가 1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2011년 말 배우자 지분을 인수하여 주식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000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홍콩법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000지방국세청장은 2013.12.2.부터 2014.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000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6.15. 선고 2016누58194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은 청구인이 2008.1.1.부터 2011.6.30.까지는 대한민국의 비거주자였다고 판단하여 위 종합소득세 일부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홍콩법인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합계 000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17조에서 규정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000배당소득으로 산정하여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홍콩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2014년에 쟁점배당금을 배당결의 하였다.

 

조사청은 2017.8.23.부터 2017.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000배당간주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쟁점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에서 1차 세무조사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대여금과 배당간주로 이미 과세하였거나 신고한 배당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000대하여는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홍콩법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인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과세관청은 이 중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여금 000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조사청은 2차 세무조사에서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이미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거나 법원판결 취소된 2008~2011년 대여금 000차감하였으나, 그 실질이 배당인 2006·2007년 대여금 000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배당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홍콩법인이 2006·2007년에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차감해달라고 하는 주장은 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년까지이고, 당시 세무조사는 201년에 착수되었음,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2006년 및 2007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006년 및 2007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또 2006·2007년에 대여금도 그 실질이 배당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있었어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실질 조사를 통해 실제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송금형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배당으로 보아 차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홍콩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취한 000중에 2008년 이후 수취금액 000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고, 나머지 금액 000(2006·2007년 수취금액)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과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배당금에서 2006·2007년에 수취한 금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인3099, 2020.09.09.)을 하였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6.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부과처분은 홍콩 소재 000 2006·2007년 중에 펑구인에게 지급한 000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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