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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지분 포함 1세대 1주택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시설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9. 신축으로 취득한 000 2층 주택(양도주택)을 2017.6.9.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8.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000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사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000(쟁점건물)의 20분의 1 지분(쟁점지분)을 소유하였고,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주책 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을 일정기간 이용할 있는 권리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지분은 쟁점건물의 극히 일부분의 지분(20분의 1)으로서 이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주거생활인 기초인 주택으로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택 이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1991.7.5.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양도주택의 양도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된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이 공유지분으로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지분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지분에 대한 증여 및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등이 제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부득이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하여 보유하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을 고려할 때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고자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건물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이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4457, 2020.09.10.)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04두38811 판결, 같은 뜻임,= 담보 목적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저지목적 등의 사유로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별개 주택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주택을 소유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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