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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석유화학 제조공장(온상공장)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선박유 중개판매업을 영위하는 000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쟁점금액)상당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쟁점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가 발급의무가 없는 영세율 적용대상(신고서에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으로 보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국내·외 선사의 외항선에 연료유를 인도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6년 쟁점거래처의국내지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항에서 외항선용 선박유를 공급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해당 선박유의 제자에 대한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쟁점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수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20., 2017.7.7., 2018.1.5., 2018.7.10., 2019.1.11.청구법인(온산공장)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2011년제2기분), 2017.9.28.(2012년제1기분, 2018.2.19.(2012년 제2기분), 2018.9.19.(2013년 제1기분), 2019.4.9.(2013년 제2기분)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사실상 수출로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면제되며,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외국법인인 쟁점거래처이지 그 국내지점(연락사무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쟁점거래처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이고, 국내에 활동 중인 다수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는 국내지점 설립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한 국익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있는 국내 재화의 공급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는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의 계약서를 갈음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판매확약서의 명의가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급계산서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7부1487, 2020.09.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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