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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매입비용 실제지출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쟁점기타비용 등 전부를 필요경비 불산입 비용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비용 및 쟁점기타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비용의 사업관련 등 실제지출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부터 쟁점사업장이라는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2017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 및 종업원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청구인의 2014~2017과세연도에 대하여 2019.3.6.부터 2019.3.2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 내용 등을 적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처분청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조사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업용 계좌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 사용처가 불분명한 물품구입대금(쟁점매입비용)과 청구인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기타비용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9.6.1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업용 계좌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 사용처가 불분명한 물품구입대금과 청구인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기타비용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9.6.1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조사관서에서는 쟁점매입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거래처는 청구인과 동종의 혼수용품을 취급(이불, 그릇,밥솥 등)하거나 같은 대리점, 또는 광고업체들로 사적경비나 업무무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거래증빙이 어떠한 것보다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연도별로 장부에 계상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업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비용(논란이 있을 만한 것은 업무무관으로 분류)을 조사관서의 부인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쟁점 기타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과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쟁점 확인서 및 이에 첨부한 내역을 보여주자, 청구인으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청구인의 식비 등이 아닌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 중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있으면 소명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자, 청구인은 “서류 없이 말로만 얘기하면 믿지 않을 것 아니냐”며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 확인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명한 내용도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등의 비용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비용이나 쟁점 기타비용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쟁점 매입비용과 기타 비용을 그 지출이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계상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100%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업무무관금액‘ 개별명세를 보면 계정과목명, 귀속연도, 거래일, 적요(직원식대 및 간식비, 피복비 등), 거래처명, 금액, 업무구관여부 표시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2014~2015 과세연도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100%를 부인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청구주장이 일부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매입비용 및 쟁점 기타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 여부 및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부0439, 2020.10.06.)을 내렸다.

 

[주 문]

☎ 000세무서장이 2019.6.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000의 부과처분은 물품구입대금 000과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000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조사관서에서는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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