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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부간 자금충당 금전소비대차로 봐…증여세 과세 안 돼

심판원,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 등 자력을 형성·보유해 일시 융통자금 상환일 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夫婦)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적 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5.8.5.~2015.9.3.기간 동안 청구인(관련인)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 및 배우자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2011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000(과세미달)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5.10.7. 000세무서장은 2009~2011년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하였다.(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포함하여,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9.배우자로부터 000를 수증하고 2018.12.7. 000세무서장에게 증여가액 000으로 하여 2018.11.9.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000세무서장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쟁점가액)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으로, 쟁점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2020.2.24. 청구인에게 2018.11.9.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후행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없는 선행결정의 불복청구기간은 결국 후행처분의 불복청구기간과 동일하게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청구라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후행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방식에 의한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행결정의 위법·부당함이 합산과세 방식으로 후행처분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선행결정과 마찬가지로 위법·부당하므로 선행결정과 함께 후행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부부 사이의 자금융통거래로 실제 모두 정산·변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 역시, 부부공유형성재산임을 다루는 민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그 원천은 배우자의 사업소득임은 당연한 것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에 대하여 배주자의 사업상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청구인 명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변제 차원으로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부간 금융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령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전 역시 단순히 부부간 계좌혼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종국에는 부동산 형태의 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됨으로써 수익과 처분의 권한이 청구인에게 귀결되는데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 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2009~2012년)이후 2015~2018년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로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인1423, 2020.10.27.)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과세미달로서 고지할 세액이 없는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연도별 조사적출내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뿐 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기산일의 기준이 되는 시행일자 등을 제대로 기재하여 송달함으로써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에도 세무조사결과를 설명하는 대강의 내용도 없이 형식적으로 제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적법하지 못하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7서5088, 2018.12.5. 외 다수 참조=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적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미달로서 납세고지가 없다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에라도 납세자에게 불복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불복하지 못한 증여재산이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효과가 나타나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연도에 이르러 증여재산이 아닌 사실 등을 주장할 기회가 있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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