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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8.7.10.로 증여세 신고서 제출한 것은 착오…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라 심판원은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증여받고, 2018.10.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재출하였다가, 2018.3.29.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3.29.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일자를 2018.12.1.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일자가 2018.7.10.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날을 2018.7.10.로 보아 현재 청구인의 부친(1958.9.9.)은 만 59세여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2019.5.28. 청구인에게 2018.5.28.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신고서와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증여일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인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라는 의견이나, 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의 존부에 대한 증빙 중 하나에 불과하고, 증여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일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증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실물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를 비치해 두고 있지 아니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이후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주주명부가 없어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상증법에 따른 증여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증여할 재산의 규모를 확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000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수를 특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인 2018.10.1.을 증여일로 보더라도 증여자인 000는 2018.9.9.부터 만 60세 이상이어서 쟁점과세특례적용을 위한 증여자 연령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증여계약서의 작성인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쟁점주식을 특정 일자에 증여하고 수증하겠다는 사실을 쟁점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승계하고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담용역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부친이 증여자의 연령요건을 충족(20185.9.9.)하기 2달 전인 2018.7.10.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파일”, “세무대리인과 000 간의 이메일· 문자 송수신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증여 받을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이 계속 변동되다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재산의 내역(쟁점법인의 지분비율 35%)대로 확정한 날은 2018.10.29.로 보이고,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인 0294, 2020.12.3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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