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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25분의21 지분은 감면 적용을 배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농지를 2019.1.17.000에게 양도하고, 2019.3.29.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중 000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으로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9.7.10.~2019.7.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10% 세율 추가적용)를 적용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친인 피상속인이 1983년 사망 이후 형제들과 상속농지를 공동 경작하다가 1990.11.8. 분할등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지분 25분의4를 취득(취득일 1983년 9월)하였고, 이후 쟁점농지를 전부 실제 경작하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 위해 1991.10.25.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또 청구인은 1983년 9월에 상속받은 쟁점농지의 지분 25분의4를 36여년, 1990년 11월에 매수한 쟁점농지의 지분 25분의21을 27여년간 보유하면서 경작하였다. 청구인의 급여 수령액이 000을 초과한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약 12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8년 이상(상속받은 농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금액이 000을 초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시 경작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995년 000로 이주한 후에도 직장 농사, 등의 이유로 000에게 계속 거주하였고 2004년경부터 000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탐문한바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000로 이주하여 청구인이 000에서 출퇴근한 것 ”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쟁점농지 인근의 마을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는 보유기간 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동네 주민들의 확인서 등과 연간 총 급여액이 000을 초과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2007년부터의 농자재구입내역 외에 자경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청구인은 대부분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는 직업이 있어 쟁점농지 농작법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 1983년 9월에 상속받은 25분의4지분은 청구인이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했다.

 

또 쟁점②에 대하여 심판원이 살펴 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1.10.25.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 중 25분의 21 지분은 청구인의 자경농지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쟁점농지 중 25분의 4 지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서0588, 2021.01.13.)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6부791, 2016.5.16.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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