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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심판원, 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60㎡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 청구주장 타당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9. 전용면적 22.23㎡,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000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3.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5.6.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의 임대차 목적(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에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의 경우 2015.7.24.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3616, 2021.01.15.)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 사실이다.

①청구인은 2015.5.29.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6.8. 이 건 임차인과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청구인은 2015.6.9. 이 건 오피스텔을 000취득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③이 건 임차인은 2015.7.24.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같은 날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④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4.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임차인이 2015.7.24.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이 건 임차인은 당초 주거용으로 상용하고자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후 영위하던 사업(지갑, 벨트, 장갑 도매업)이 어려워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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