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5.2℃
  • 연무서울 21.9℃
  • 흐림대전 22.4℃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20.6℃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21.0℃
  • 흐림제주 19.2℃
  • 흐림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23.6℃
  • 흐림금산 23.0℃
  • 흐림강진군 21.4℃
  • 구름많음경주시 26.7℃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 등이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9.12.5. 청구인들에게 2015.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000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아 000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추정이 유지될 수 없고, 조세회피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이000은 쟁점주식의 양도 후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데, 설령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 또한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들은 처분청 등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목적의 추정배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증여의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000가 처분청에 회신한 이메일 내용 및 000과 000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따르면 000는 청구인 이000이 0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000의 000에 대한 000양도를 승인하였고 000역시 000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청구인 이000이 0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000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이000은 친족관계로 이000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인1142, 2021.01.04.)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