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에 관한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 납입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650조에도 보험료 납입과 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정하고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1.12.31]

 

보험사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최고기간까지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이 해지되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일반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처럼 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지게 되며 암진단 90일 무효조항, 계약 기간 1년 또는 2년 내 진단 시 보험금 감액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지해야 할 내용이 새롭게 발생한 상태에서 부활청약을 하는 경우 부활이 거절될 수 있어 과거에 가입한 혜택이 좋은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 때문에 사라지는 일도 발생한다.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 실효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도 보험료가 잘 납부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납입최고 등의 통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소, 연락처, 납부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보험사에 통지하여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보험회사도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를 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납입최고 등의 안내를 한 사항이 없거나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실효로 인한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자동이체를 해둔 보험료 납입계좌에 예금이 부족한 사실을 몰랐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고 있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자동이체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경쓰지 않았다. 이후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입원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은 이미 1년 전 실효가 되어 효력이 없어졌으며 입원비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보험료 이체가 되는 계좌를 뒤늦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험을 부활하려고 하였으나 실효기간에 질병으로 입원한 내용이 있어 보험회사에서 부활은 어렵다고 통지하였다.

 

# B씨는 보험에 가입한 후 2년마다 전세로 이사를 하였다. 카드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혜택이 좋지 않아 카드를 해지하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보험료 납입을 하고 있던 카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할 일이 있어 접수를 했으나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 보험 실효 시 보험사도 가입자에게 최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 시 주소로 실효 등에 관한 안내장을 보냈다는 주장을 하였다. 보험계약 시 주소는 2년 전 주소지였다.

 

보험계약 후 주소나 보험료 납부 방법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등의 주소변경, 연락처 변경 등의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계약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사항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나 연락처 등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자의 안내장 확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소개한 사례와 같이 보험실효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아 실효가 된 사례도 있으며 카드를 변경하고 통지를 하지 않아 실효가 된 사례도 있다. 주소 변경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 납입 최고 등에 관한 사실이 과거 주소지로 도달한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도 안내하기 때문에 휴대폰 등의 전화번호 변경 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에 관한 최고통지가 없었거나 계약자 등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은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에 맞서 분쟁을 걸어볼 수 있다. 단, 관련 내용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에 있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