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3.3℃
  • 맑음대전 2.6℃
  • 연무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6.1℃
  • 맑음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8.2℃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7.7℃
  • 흐림강화 1.0℃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 칼럼] 경운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조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까?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 것

2.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피보험자나 청구자 입장에서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고가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해야 하는 급격성,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를 의미하는 우연성, 사고의 원인이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외래성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모호하거나 질병 등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심사는 유족이나 청구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119 기록,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다.

 

경운기사고는 농기계인 동시에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피보험자의 직업이 농업 종사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운기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시 경운기의 운행 경위, 직업이나 직무 변경으로 인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경운기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느려 일반 교통사고처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도로나 농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던 경운기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기저질환 등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보게 된다. 사고 후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와 심정지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상해사망 보험금 역시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청구자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이 존재한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 상해사고의 발생 사실,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농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농로 옆 수로에 경운기 앞바퀴가 빠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보험자는 경운기 운전석 옆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농민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후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여러 검사와 치료를 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었다.

 

사고 현장에 경운기 바퀴가 수로에 빠졌으나 느린 경운기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웠으며, 망인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심정지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운기사고가 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여 병원 의사는 사인을 미상으로 판정한 것이다.

 

유족은 외인사 표기가 없는 사망진단서와 함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씨의 과거 병력과 병원 이력을 조사하였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가능성을 검토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였다.

 

경운기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물론, 피보험자의 질병 이력, 사망 전의 사고 정황, 의학적 판단 등 여러 기록과 자료들을 확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입증된다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이나 부지급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자는 객관적 자료와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상해사고의 요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일어난 사망 사고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