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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칼럼]자살보험금 무조건 보상 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과 더불어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자살로 사망하게 되는 여러 유형의 사고들은 상해사고나 재해사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망진단서에도 외인사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분쟁이 이슈였는데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재해사망특약에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살의 경우는 보상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는 약관 작성자의 실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에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감독당국에서는 지급하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되었다.


약관에 자살보험금이 없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툼이 된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 보험계약 2년 이상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계약들은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자살은 고의사고로 보아 상법규정 및 약관규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도 되풀이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는 약관에서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단,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살은 면책의 예외 사유가 되어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다.


보험약관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고는 면책의 예외사유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고의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유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심신상실 등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 판단과 약관의 해석 등에 있어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할 유족과 보험회사 간의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판단이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자살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놓고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심신상실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살보험금 받을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의식의 상실이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원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여부를 판단할 때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살사고 면책사유의 예외 사항을 판단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고의사고로 보는 경향이 짙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사례
A씨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심하여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사고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흥분상태에서 변별력을 잃고 목을 매 사망하였고 이후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사전 준비 행위가 존재하는 의사(목맴)의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유사한 판결례들을 이유로 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B양은 학생으로 친한 친구와 다투어 사이가 멀어진 이후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그렇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며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자살사고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도 올바르다고 볼 수 없지만 무조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만취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통제할 수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면책 사유의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보험계약 내용마다 다르지만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사고라면 비록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살사고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도 올바르다고 볼 수 없지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만취 등 본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면책 사유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프로필] 한 규 홍
•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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