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3.1℃
  • 구름많음서울 0.6℃
  • 맑음대전 -1.2℃
  • 박무대구 0.4℃
  • 연무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0.1℃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1.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초음파에서 나온 결절은 보험가입 시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의학적으로 경미한 질병이나 검사결과 이상, 추적관찰 소견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서면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을 잘 듣고 답변)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초음파 등을 통해 치료가 필요 없는 결절이나 양성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의학적으로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적인 관찰, 추가검사 등으로 진료가 마무리되는데 이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를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가입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어 보험사의 강제 해지권 행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전부터 발생한 보험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처리가 거부되기도 하며 고의로 이를 숨기고 향후 보험금 청구를 하는 행위는 보험 사기 측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초음파 등을 통한 결절이나 양성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발견될 시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유방결절이 발견되었다. 담당의사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 A씨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험을 가입했지만 가입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다가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 가입 전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유방결절로 진단되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하였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보험회사의 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 초음파 시행 후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 담당의사는 6개월 뒤 재검사를 해보자고 하며 특별한 치료는 필요치 않다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 보험 가입 후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로 진단되고 추가검사 및 재검사 권유를 받은 사실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보험이 해지되고 청구한 보험금도 처리 받지 못하였다.

 

초음파와 같은 간단한 검사도 보험을 가입할 때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 가입 전 결절이나 양성종양이 있는 가입자가 보험을 청약한 경우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결절이나 종양이 발생한 부위를 부담보하는 조건(2~5년 등의 일정기간이나 보험 전 기간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은 보험 종목이나 종류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질문서의 내용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확정진단이나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 및 재검사 등의 질문항목에 해당한다.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법과 약관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가입자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여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