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8.2℃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8.8℃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8.1℃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7.2℃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직업이나 직무와 연관된 사고 청구 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위험의 변동은 보험가입 시 고지했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영업용),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의 이동형 장치의 계속적인 사용 등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법 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조항도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와 같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약관과 상법규정 등에 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이나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바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이다.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위험으로 변동된 경우(예:영업용 운전자는 가입 불가능한 보험→영업용 운전으로 직업 변경 등)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알려도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 등의 변경사실을 알리는 경우 위험이 높아졌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상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위험이 낮아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시 청구한 보험금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변경된 위험요율이나 위험등급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위험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보험금이 큰 폭으로 삭감 처리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출퇴근에 사용할 목적으로 50cc 스쿠터를 구입하였다. 회사에 출근 중 혼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피보험자의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삭감하여 처리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사무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귀농하였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다쳐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농업인으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청구한 보험금의 일부만 처리하고 종결하였다.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 시 설정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해지나 보험금 삭감 등의 검토를 하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청구자도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 건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직업이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고지한 직업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에 해당한다면 위반 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두려워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동된 사실은 있지만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의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보험금 삭감 처리 등의 판단을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어 부당한 보험금 삭감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 삭감 처리 시 부당한 결과를 받은 것은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