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대장점막내암 진단은 대장암으로 볼 수 있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대장점막내암은 대장(결장, 구불결장접합부, 직장, 충수 등)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침윤하여 통과하였으나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내에 국한되어 점막하조직(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대장점막내암은 주로 결장의 제자리암종, 직장의 제자리암종과 같은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되며 질병분류기호는 D01로 시작하는 코드를 받게 되는데 간혹 C18~C20 질병코드가 부여되기도 한다.

 

C18~C20 코드는 대장암에 해당하는 코드로 보험약관에서도 암의 분류에 해당하지만 조직병리 검사결과가 대장암이 아닌 대장점막내암 진단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게 된다. 암을 의미하는 C코드가 부여된 대장점막내암 판정 시 대장암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1. 암으로 진단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대장상피내암이나 대장점막내암 진단의 경우 다른 소화관 점막과는 달리 전이를 유발하는 림프혈관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전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피내암이나 점막내암 둘 다 예후가 동일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또한 대장의 양성종양인 선종(adenoma)에서 부분적으로 암종 변화가 발생하며 점막하층 침윤이 없는 상태로 제자리암에 합당한 소견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2. 병리적으로 제자리암 병기에 해당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종양의 형태학적 분류상 M8140/2 분류에 해당하며 형태분류 /2에 해당하는 질병분류기호는 D00~D09 코드 사이에 위치해야 하므로 C코드 부여는 적절치 않으며 보험에서의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종양의 병리병기 또한 pTis 병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3. 보험약관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기준

 

보험약관에서 대장점막내암 진단의 경우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여 대장암과는 다른 기준의 보험금 처리를 하거나 제자리암 기준의 보험금 처리를 하게 된다.

대장암 진단으로 인정되지 않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혈변, 복통 등의 증상이 있어 내시경검사를 받았고 대장에 종양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여러 개의 용종 중 대장암으로 판정된 종양이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고 의사는 결장의 악성 신생물 및 C189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했다. 대장암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회사는 대장암 진단이 아닌 대장점막내암 진단으로 결장의 제자리암종 진단 및 D01.0 코드 부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처리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진단으로 보험사에 직장암 보험금 청구를 했다.

보험사는 대장암에 합당한 검사결과가 아니라며 현장심사를 진행하였고 의료자문을 실시하였다. 의료자문 결과는 막층에 국한된 종양으로 최종진단명은 직장암이 아닌 직장의 제자리암종 및 D01.2 코드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을 삭감 처리하였다.

 

주치의가 써준 진단서는 대장암이지만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와 보험금을 처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D010 및 D012와 같은 D코드 진단을 받아서 대장암 청구를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의 지급은 각각의 사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대장점막내암은 대장암과 의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C코드 및 D코드 진단과 관계없이 보험금 처리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각각의 보험마다 계약사항 및 약관규정은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병명, 동일한 질병코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나 진단내용, 검사결과 등은 차이가 있다.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소액암 처리에 대한 반대 증명이 동반된 분쟁을 진행하게 된다면 암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에서의 대장암 진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