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25.1℃
  • 연무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5.9℃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0.5℃
  • 구름많음부산 21.5℃
  • 흐림고창 20.8℃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22.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0.9℃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에 재산세 감면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면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OOO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 111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산해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0.1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주택도시기금과 OOO가 출자하여 설립됐다. 이후 2017.12.28.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중인 상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지2065, 2019.12.5.)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건 토지의 경우 역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이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31조의4 제2항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런 만큼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2세대 이상 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특법 시행령 제123조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새롭게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에도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지1218, 2021.04.02.)을 내렸다.

 

[주 문]

☞ OOO이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주택 규모별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