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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약칭함)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및 공제부금 일액 인상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어 계속 근로가 어렵고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이러한 일용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퇴직공제제도 관련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가입대상공사와, 가입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공사로 구분됩니다.

 

개정 전 가입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인 공사였으나,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는 공공공사는 1억원 이상, 민강공사는 5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2. 공제부금 일액 인상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납부해야 할 하루의 공제부금은 기존 5000원이었으나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는 6500원이 되어 약 30%가 인상되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3.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제도 도입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직접 매월 15일까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피공제자인 근로자도 근로일수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도록 하여 근로일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4.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도입

 

개정법에는 퇴직공제 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를 공제가입 사업주 외에도 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로는 ①도급인과 사업주의 서면 합의 ②사업주 파산·회생 등 ③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 역시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5.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원칙적으로 퇴직공제 당연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등 이행의무 주체는 원수급인인 사업주이지만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별도의 가입을 하여 (임의가입)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되었다면, 퇴직공제 신고 납부 및 제반 의무의 이행 주체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성립신고 의무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어 성립신고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개정법은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낸 임금 사용명세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도 있으며,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비록 퇴직공제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건설근로자법의 취지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의 비용부담 주체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이며, 법정 퇴직금의 비용부담의 주체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 사용자입니다. 양자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피공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사업주는 그 이후의 기간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들에게 퇴직공제제도와 법정퇴직금제도의 관계에 많은 혼돈이 있고 더불어 최근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법 위반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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