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1.7℃
  • 구름많음강릉 4.8℃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4.5℃
  • 박무대구 3.5℃
  • 흐림울산 7.8℃
  • 박무광주 2.9℃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9.7℃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 칼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관리방안 [1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비 관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편~3편으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금번 [1편]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 합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10.12., 대법 2015두36157)을 내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 제기되었고, 다수 하급심 판결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별 구체적 판단 기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즉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판례가 제시한 네 가지 요건, 즉 ➀ 근로의 대가성 ② 사용자의 지급 의무, ③ 계속적‧정기적 지급, ④ 평균임금의 취지를 기준으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수 하급심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리 방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의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1)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배분을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2)에서는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바, 경영성과급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 배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성과 배분’의 성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별 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영성과급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당 금품이 ‘성과 배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요인(국내외 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경영진의 판단 등)에 의존하며, 당해 경영환경과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지급률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성과 배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급격한 인건비 인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지급되고 있는 금품의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해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