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2.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남용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 하에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형태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간제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등에 대해서 기간제법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간제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법 상의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음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무기계약 또는 정년제계약)

②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③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등 여기서 ②, ③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외에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단기근로자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형태는 일정한 시점의 도과, 일정한 목적의 달성, 일정한 조건의 충족 등으로 사용자의 별도 해지 통보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②, ③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외에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단기근로자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형태는 일정한 시점의 도과, 일정한 목적의 달성, 일정한 조건의 충족 등으로 사용자의 별도 해지 통보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고용차별개선과-209, 2012.1.31. 회시 참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목적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나, 법률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한 경우, 업무 또는 계약의 특성상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경우 등은 그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여기서 특히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예외 사유는 ①번이다. 대법원은 ①번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 기간 종료될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④번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①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으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와 기간제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및 그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계약형태이니 만큼, 목적에 맞는 계약체결과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근로계약 체결 전의 준비 단계부터 충실하게 준비한다면 목적에 맞도록 고용관계를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