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특례 신설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숙련인력 활용의 한계,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효과적인 체류지원의 필요성 증대라는 요구에 따라 22년 12월 28일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편방안에는 업무숙련도가 높은 인력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장기근속 특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장기근속 특례’ 요건에 해당되면 E-9(비전문 취업)의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출국 후 재입국)+4년 10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는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최대 10년까지 재고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검토 중인 특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7월 현재 세부 요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활성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후 1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절차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지침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업 현장 중 특정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채용이 적발되는 경우, 동일 법인 전체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이 23년 6월 30일 개정된 지침 시행으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 단위로 고용제한조치를 하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구인난 등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로 인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불법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활용방식이나 허용업종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각 산업현장 노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 빠른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역현장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운영, 사업장지도점검 확대 등을 즉시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더이상 외국인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사업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