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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4월 30일,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이 신설되면서 임금명세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업체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의무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단, 3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기재의무 없음)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과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③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⑤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⑥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 기재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시행일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은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10월 급여의 임금지급일이 11월 19일 이후라면 10월 급여분부터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2)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의 경우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이 부과되며 2)의 경우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이 부과됩니다.

 

4. 그 외 유의사항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 교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교부 시 성명, 교부일자 등 급여명세서 교부현황 자료를 만들어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라는 새로운 의무사항이 부과되면서 특히 영세업체,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체 및 네트제(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계약하는 방식)를 이용하는 병원 등은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면 추후 임금 관련 분쟁에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를 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유의하시어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사내 임금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 외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시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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