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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칼럼] 복리후생비 세부 항목별 통상임금성 판단 [3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바, ‘고정성’1)요건을 제시하였던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➀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한 조건을 총족한 모든 근로자에 ③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분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판결)

 

복리후생비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관리방안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복리후생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 즉 근로자의 실제 사용분에 대한 변상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다고 하여 임금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며, ‘소정근로 가치’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각종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가족수당

 

고용노동부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진정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25.01.25)하는 반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부진정 가족수당)은 명목상 가족수당이므로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03.05. 근로기준정책과-655).

 

이러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고려하면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라는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 체력단련비

 

과거 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다223129).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체력단련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25.01.25 참조)

 

체력단련비 지급시 일정액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지급하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체력단련비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통상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식대

 

법원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의 중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5.9.9.선고 2004다41217 판결)한 반면,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사례에서는 소정근로 대가성과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03.05. 근로기준정책과-655).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식대를 ‘근로자가 실제 식사를 하여 지출된 비용’ 기준, 즉 실비로 지원함으로써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차량유지비

 

고용노동부는 직급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있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사안에서는 차량유지비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03.05. 근로기준정책과-655)한 반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차량 유지비로 지원한 사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03.05. 근로기준정책과-655)에서는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렌트비용 및 유류비 등 근로자의 지출 비용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매월 실비변상하는 방식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표1] 복리후생비 항목별 통상임금성 인정 및 부정 사례

 

각종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성 관련 노사분쟁에 대비하여 취업규칙 등에 복리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지급방법(실비 변상)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 등 실비 정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바로가기>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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