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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 방법

임금체계 해석자료 읽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월 22일 통상임금, 포괄임금 등의 기존 임금체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전원합의체 대법원판결과 이에 대한 해석자료인 임금보도자료 등이 배포되었습니다.

 

연초에 통상임금 산정 등에 관한 판결이 나온 만큼 연봉계약을 앞두거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무에 있어 해당 판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판결의 간략한 사실관계 및 대법원에서 배포한 임금보도자료 중 중요한 포인트만 발췌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임금 판결)에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사용자가 그러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심리 결과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 1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 1시간을 각각 1.5시간으로 가산하여 반영할 것인지(종래 판례의 법리), 아니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 1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 1시간을 각각 그대로 1시간으로 반영할 것인지(새로운 법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존 판례는 A수당을 나누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것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이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되,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 설시와 함께 명확한 법리를 선언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예컨대, 1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1시간으로 반영해야 함)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닌 (1.5시간으로 반영할 것이 아님)것입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월급받는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을 하는 경우 일반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혼란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서,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통상시급의 산정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대법원판결이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근거와 기준을 적시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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