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4.3℃
  • 맑음강릉 9.5℃
  • 박무서울 5.4℃
  • 박무대전 2.9℃
  • 연무대구 3.6℃
  • 연무울산 8.0℃
  • 연무광주 4.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1.5℃
  • 흐림강화 4.0℃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발생 원리는 ①당일에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급여 지급방식(월급제/시급제) ③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한해서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개천절인 10월 3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8시간×1.5배)의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휴가 부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제도란,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개천절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일인 10월 7일(월)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10월 3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나, 주휴일 및 기타 약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로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월과 10월은 법정 공휴일이 많은 달이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발생원리와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