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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주요 노동정책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두고, ‘6대 국정목표’와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이후 노동, 경제, 사회복지 정책 등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부가 어떤 기조를 유지할지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일환으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7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안정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노동정책 관련 과제에 해당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중에서도 20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② 직무 중심 인력 관리 ③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1개월(특정 연구개발은 3개월)로 두고 있는데,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대 정부는 ‘1년 이내’로 정산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즉, 현행 제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 기업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그간 공언해온 “노동시간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직무 중심의 인력 관리 강화

 

직무 중심 인력 관리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는 국정과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로 개편함과 동시에,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 범위를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보수체계도 직무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업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수요에 맞추어 “임금체계 개편 지원”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연공서열의 임금체계에서 탈피하여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면 이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처의 직무중심 공정인사 과제나 기획재정부의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과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뿌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아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대통령령 등을 정비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을 간접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령 개정과 함께 지침‧매뉴얼에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명시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은 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에는 ▲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 적용대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기 보다는, 현존하는 정책 및 제도를 수정‧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어, 향후 구체적인 정책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정과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향후 5년간의 트렌드입니다.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유연화’, ‘성과 중심’, ‘자율성’ 등을 키워드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의 경우 이전 정부와는 다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사업장에서는 변화하는 정책에 기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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