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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칼럼]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따른 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실무상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확정 및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판례 변경 사항

 

1. 종전 판례

종래 대법원은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법리를 정리하면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야 함.

 

2.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래 판례의 ‘고정성’ 징표를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하며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적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기존 문제되었던 각각의 경우 통상임금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조건부 임금: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님.

■성과급: 고정성을 폐기한 통상임금 개념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대법원은 해당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므로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현재 법원에서 해당 내용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들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큰 폭으로 변경한 것일 뿐 아니라, 종래 판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임금체계와 노사합의 및 관행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사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①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충족 조건 등 ‘조건부로 지급한 임금항목’이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②고정성을 이유로 조건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되는 법정수당은 해당 임금항목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므로, 현행 임금체계개편(임금지급기준의 개선, 직무 및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개선 등) 및 관련한 이슈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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