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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건설현장 COVID-19 산업재해 인정여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에는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부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2.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19 산업재해 업무처리방안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코로나19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신속·용이한 판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이하부터 ‘코로나19 산재처리 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했는데,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판단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비보건의료 종사자

건설업 현장근로자와 같은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가 업무기인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비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업무 수행 중 접촉한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업무기인성은 그 접촉의 기간이 길수록, 강도가 클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코로나19의 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와 비교하여 코로나19 잠복 기간과 가까울수록 인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위 조사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도 위 판단 기준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를 인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산업재해 인정 여부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구로구 콜센터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업 종사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라 ①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②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운송수단을 탑승한 자,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 ④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 종사자가 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감염근로자와의 접촉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를 고려하여 업무기인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구로 콜센터 근로자와 달리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자와 장시간 접촉할 일이 잘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직 근로자들의 ①업무활동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경우이고(감염근로자와 접촉 기간이 길고), ②감염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는 등 바이러스가 전염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며(접촉의 강도가 높고 범위가 넓었으며), ③근로자가 그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며(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로부터 14일 이내이며), ④감염증이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Ⅲ. 건설현장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건설업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다면 공공공사 입찰 PQ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처(발주기관)와 지체배상금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근로자가 접촉할 기회를 줄이고, 접촉하더라도 신속히 대응·조치하여 접촉 기간, 강도 및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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