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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자 배정 유상증자분 저가인수 땐 증여로 봐

조세심판원, 사례가격 확인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이 타당…기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2018.11.13.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를 하여 발행한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발행가액)에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20.9.18. 청구인에게 2018.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발행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상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가액인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라는 원칙을 위배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점유상증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나 기존 주주에게 탈세 의도 또는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수익이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발행가액인 OOO원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하였다거나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해서 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이 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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