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0℃
  • 흐림강릉 24.4℃
  • 연무서울 19.4℃
  • 흐림대전 20.0℃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3.7℃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21.8℃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7.8℃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 다른 층 화재로 내 집 피해?…이제 ‘단체보험’ 배상 가능

구분 소유자도 ‘타인’으로 판단…단체보험 적용 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파트 단체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세대 소유자를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으로 판단한 것이 해당 판결의 요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 A호 소유자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 보험을,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 보험 계약을 각각 맺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해당 아파트 7층 B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13층 A호까지 피해가 번지자 두 보험사는 948만원의 복구 비용에서 절반(474만원)씩을 A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해당 화재가 B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대해상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였다. 화재보험법상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각 보험사별 주장을 살펴보면,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해상은 각 구분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로 뒤집혔다. 2심은 단체보험 적용 관련 B호의 피보험자는 소유자 및 함께 사는 직계 가족이고 다른 호수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한 아파트 내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B호 소유자가 A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현대해상은 B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A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보험은 화재보험법 5조 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세대별 전유 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다”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피보험자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험계약 체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