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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골프회원권 동향]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모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비회원제 골프장(과거 대중제 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에 대한 판결을 두고 업계 도처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요지는 비록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이용자에게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그린피 할인’혜택만 제공했다면, 민사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모집한 회원들에게 약정했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이행하도록 했고 탈회 위기에 놓여 있던 수백여 명의 회원들은 당분간은 기존 사용조건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의 2에 명기된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분류기준을 넘어선 판결이었다. 동시에 골프장이 소속된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 이미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으로 ‘회원권 판매행위 중단’의 시정명령을 내렸었던 상황임에도 제2조에서 규정한 ‘회원’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동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의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해당 골프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면서 아직 이후의 최종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이 업계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동안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우회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는 법리적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원권 분양은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었고 동시에 골프장들을 관할하는 지자체별로도 관리감독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들쑥날쑥한 법적용 분위기에 지역별 온도차이가 크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세태만 놓고 보면 이번 판결이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권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면죄부를 준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도 하거니와, 앞선 골프장의 경우에는 2015년경부터 보증금 2천만 원 수준으로 779명의 ‘평생회원’을 모집한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지수가 681.8포인트(2014년 12월 17일 기준, 2025년 9월16일 기준은 1378.3포인트 )를 찍은 후 회원권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시기이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이는 수준의 금액과 혜택이라는 평가다.

 

그러니,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분양상품들 또한 선호도가 높은 무기명 혜택을 주종을 이루기도 하지만 금액 단위가 앞선 사례 회원권의 수십 배 수준이며 몇 구좌를 발행하는지 운영사의 선의에 맡길 뿐, 외부에서 명확하게 알 길은 없다. 과거처럼 단순히 영업활성화 차원의 적정선의 분양이 아니라 우선 이용 혜택 없는 회원권 발행으로 자칫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는 화수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90%가 넘는 대다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요금을 책정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기에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 적용을 받아가면서 졸지에 회원권 분양도 통제를 받는 처지로 전락되는 셈이다. 투자비 내에서 관할청에 회원모집 신고 및 승인 후 공개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역차별 문제로 비화되는 격이다.

 

이럴 바에야 비회원제 골프장도 회원권 분양을 하려면, 아예 회원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적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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