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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과세표준서 제외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등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깎는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세무상 성격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원금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자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법원은 거래 구조도 구체적으로 살폈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출고가·실구매가·할부원금의 차이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설명되며, 실제로는 할부원금에서 곧바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일부 서류에 ‘현금판매금액’이 표기돼 있어도 이는 지원금 차감을 은폐한 기재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매출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용자가 지급하는 최종 대금이 줄어드는 이상 단말기 공급가격 자체가 인하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입증책임의 귀속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다. 경험칙에 비춰 매출누락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익금 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 역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재고관리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신고대상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만 차감한 뒤 지원금을 별개로 본 오류가 있어 전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탁판매점이 법정 한도를 넘겨 추가로 지급한 금액에 관한 쟁점도 다뤘다. 법원은 이용자와의 거래에서 실제 단말기 가격 인하로 귀결된 부분은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위탁판매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의 정산은 위탁판매용역 대가의 조정일 뿐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가산해 과세할 성질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법인세상 익금 편입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단말기 판매 현장의 복합 지원금을 에누리(매출에누리)로 구조화해 본질을 따진 사례다. 지원금이 거래조건에 따른 직접 감액으로 기능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달리 매출누락이 추정되지 않는 한 그 포함 여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참고 심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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