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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등 4인...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

조세입법 분야부터 납세자권익까지…조세제도 발전 이끈 주역들 한자리에
조세입법분야-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세무행정분야-김창기 전 국세청장
납세자권익분야-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
한 달간 전 국민 공모, 조세대상 심사위원회 심사 후 상임이사회서 최종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및 세무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시상에서는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 발의한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먼저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인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4~2015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조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수상소감으로 “생애 가장 큰 상을 받았다. 20대는 세무공무원으로 30~40대는 세무사로, 40대 후반부터 70대가 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으로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해보니 세무사란 직업을 선택했던 일을 평생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폐지 핵심 기반 마련한 김창기 전 국세청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인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재임 당시 “국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국세행정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했다. 특히 세무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의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결단을 내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수상소감으로 “영예로운 조세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한민국 국세 행정이 잘 운용되도록 중간 역할을 더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인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상임심판관 재직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조심2024서2348 사건의 부심 심판관으로서 납세자 권리 구제에 기여하였고,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과 관리강화 노력을 통해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특히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으며 소액사건 전담 심판부의 인력구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청년세무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의 방어권 강화를 목적으로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 한 공을 세워 조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 상은 저 개인보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전직원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 여기고 더욱더 신뢰받는 조세심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제도 개선에 수많은 공을 세운 조용근 세무사회 고문

세무사 분야 수상자인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은 36년간 국세청에 몸담으면서 세무행정의 기틀을 닦아왔으며 이후 세무사로서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공정한 조세’와 ‘양자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세무사회장으로서 세무사 등록업무를 국세청이 아닌 세무사회가 맡도록 하는 ‘등록업무 이관’을 이뤄내 세무사 업계의 오랜 숙원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을 5억원 이하로 복원, 세무법인의 비상장 주식평가 업무 확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4배 확대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은 수상소감으로 “내 남은 여생동안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무사로, 세무인으로, 세금쟁이로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석성장학회와 석성 1만사랑회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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