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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무법인' 시대 열리나...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문턱 넘어

한국세무사회 숙원, 27개월 만에 결실...법사위·본회의 통과 초읽기
세무사 직무 개선 규정 등은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서 재논의
구재이 회장 “공공성 높은 세무 전문가,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도록 노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혀온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무 업계의 조직 역량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

 

◇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춰 '조직화' 속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본점 설립에 한해 3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제16조의5 제3항 개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이다.

 

세무사회 측은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선택권이 확대되고, 조직적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1인 사무소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대형화·전문화된 법인 중심으로 업계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 불법 세무대리 ‘철퇴’... 명의대여·오인광고 강력 처벌
또한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무자격자 광고 금지 확대 (제20조 제3항 개정)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직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금지 범위에 포함했다. 사실상 불법 컨설팅 업체의 세무사 직무 수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명의대여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25조 개정)는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 외에, 명의를 빌린 자와 알선한 자까지 몰수·추징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불법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세무사 자격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와 함께 세무사 광고 기준 신설 (제12조의7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제12조의5 단서신설),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제7조의2 신설) 등도 의결되어 업계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무직원의 탈세상담 조세범 결격사유 마련 및 조회 근거 신설은 회원의 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미진한 조항 11월 재논의...구재이 회장 "연내 통과 총력"
다만, 당초 TF에서 논의되었던 일부 주요 조항은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세무사 직무 개선 규정,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 자격소지자 등록 의무화 등은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은 기재부 및 의원실과 협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서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경우, 국내 세무대리 서비스 시장의 질적 성장과 불법 세무대리 근절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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