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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등 핵심 건의 '세제개편안' 반영"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됐지만 근본적 해결위해 폐지 필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정책효과 보려면 고용지원금 등 세출부문으로 전환
구재이 회장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위해 조세혁신과제 계속 제시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23년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과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시행을 ’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정부가 ’26. 1. 1. 시행을 앞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정부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1년 더 연장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2천만 상용근로자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규정은 또다시 임시변통 일시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의 걱정거리를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세무사회 건의에 따라 고용증대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고 유지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하도록 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건 기준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개선책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후 2~3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고, 해당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배제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지난 5월 김선명 부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배택현 이사 등이 세제실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증가분 중 유지된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공제를 적용하고, 감소한 인원에 한해서만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 등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용 인센티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대학생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등 저출산 극복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의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학원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무사회는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 개편안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요건 완화를 건의하였고,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요건이 전면 폐지되면서 공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된 것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전문가인 세무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온 결과이며, 실질적 세제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국회 심의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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