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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구재이 세무사회장, "혈세 낭비 막으려면 세무사에게 보조금 검증 맡겨야"

한국세무사회 주관 · 양부남 의원실 주최, 15일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보조금 부실 검증 문제 심각성 제기...'지방보조금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 편익 높여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보조금 검증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는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현행 보조금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막대한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검증 대상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미비해 세금 낭비를 전혀 막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 회장은 보조금 정산 검증을 맡은 공인회계사의 감사 기간이 영리기업 외부감사 기간과 겹쳐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높은 수수료 부담이 수급 단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오지에 산재한 보조금 수급 단체들의 청원으로 2023년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제출되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부실 검증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했다.

 

구 회장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17만 개 보조금 수혜 단체 중 감사 지적 사례는 153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일제 점검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대규모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다"며, "현재 보조금 검증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를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역설했다.

 

구 회장은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무사의 보조금 검증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적정성 검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결산 검증 업무에 대해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 공공부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이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구 회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경하는 양부남 의원님께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적정성 검증기관을 회계사 외에 공공성 높은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로 확대하되, 부실 검증 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지방보조금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은 지긋지긋한 보조금 등의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외부 검증 제도가 또 다른 세금을 투입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일 뿐, 전문 자격사의 압력 다툼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혈세 낭비를 막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고 책임 있는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지방보조금법을 개정안을 제출한 양부남 의원 역시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양부남 국회의원, 신승근 교수, 안창남(월드텍스연구회 회장)교수, 조경희 일본 와세다대 박사,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총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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