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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고발 적중…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부당공제·탈세' 모두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 인적공제 1443명 일제점검...대부분 부당공제 확인, 40억원 추징
임광현 청장 "세무플랫폼 과다환급, 세정업무에 큰 부담…제도 개선 나설 것"
정태호 의원 "세무플랫폼 무책임 운영, 국민 신뢰 훼손…구조적 대응 시급"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탈세 사업 중단해야…홈택스 악용 차단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세청에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따라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했고 이 중 1423명(약 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 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은 지난 15일 보도자료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무플랫폼을 통한 부당공제 등 불성실·탈세 신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부실하고 무책임한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청장은 “세무플랫폼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과장 광고에 활용해 기한 후 신고가 급증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이나 민원 상담 전가 등으로 인해 국세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세정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홈택스 기능을 개선해 납세자가 직접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무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삼쩜삼TA의 허위 경비 계상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다”면서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사회의 신고에 따라 일제 점검하고 대부분이 부당공제였음을 실제로 확인한 것은 성실하게 납세해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광현 신임 청장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부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원천세율을 1%로 적용해 별도 신고 없이도 원천납부한 세금을 자동 환급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납세자 보호와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한 강한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삼쩜삼TA 등 세무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불성실 탈세를 조장해 국민과 국세행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즉시 조사를 통해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확산을 막고 홈택스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세무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전문가를 통한 정당한 신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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