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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사업자 현실 외면"…기재부에 '반기 제출 유지' 건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
통합고용세액공제 혼란 종식 위해 산식 단순화 등 합리적 개선 필요
구재이 회장 "현실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해 입법 등 적극 추진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 1. 1.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월 제출 확대 폐지를 건의해 왔다.

 

특히, 정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사회는 이미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1,600만명에 대한 소득자료가 매월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용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하여 퇴직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정산을 위해 퇴직 시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하면 기존 ‘반기’ 제출만으로도 고용보험료 부과와 사회보장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복잡하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규 사업자의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의 형평성 확보, 공제계산방식 단순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상이해 동일한 사업 개시일에도 공제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면 조세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는 청년·장애인 등 우대대상자와 일반 근로자를 구분하여 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복잡한 구조도 지적하며, ‘기초공제+우대공제’ 구조로 개편하는 공제방식 전반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의 부담을 짊어지는 최전선에 있는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제도는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현장만 괴롭힌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조차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세무사회가 제안한 개선안이 적극 반영되어 납세자가 공제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현장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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