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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10년치 주식거래 탈탈 턴다…‘제2의 SG사태’ 막아라 특명

10년간 주식 거래 조사…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포착 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무려 10년간 있었던 증권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이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라덕연씨가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것과 관련 이전에도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 강화 차원에서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해 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할 때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상 거래 종목 적출 시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호가, 시세, 체결 등 관여율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방식이 단기 상승 폭은 적으나 실적 개선이 있거나 테마주로 분류돼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사승한 종목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 만큼 거래소는 앞으로 장기간 시세 조종을 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혐의 조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 감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혐의자들이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인의 집과 직장 주소지 등 각기 다른 곳에서 거래를 진행해 거래소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 계좌 간 연계성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거래소는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 CFD 계좌, 칼 빼든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동시에 이번주 중 18개 증권사의 CFD계좌 내 이상매매 집중 점검도 시작한다. 점검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다. 거래소 점검 과정 중 고가매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과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즉각 조사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이상매매 의심 계좌를 빠짐 없이 살핀다는 복안이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지난달 24일 SG증권 창구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한 것을 가리킨다. 무더기 폭락 직후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라덕연씨 등 주가조작 세력이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후 매수 및 매도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것이 CFD 계좌다. CFD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주식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며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해당 사태의 주가조작 세력은 CFD가 거래소에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수급이 집계되므로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덕연씨와 측근 등 구속한 3명 이외 또 다른 모집책과 고액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파악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CFD 계좌를 전수조사를 통해 주가조각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10년간의 주식 거래 전수조사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찾아내고, 나아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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