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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 점포, 이제 쉽게 못 닫는다…금융위원장 “국민 체감 우선”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3월 시행…지방 금융접근성 보완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은행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금융 정책·제도·관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경영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확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불법사금융 차단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 점검과 제도 보완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한국형 페어펀드 구축 등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 현장메신저들이 제안한 과제 가운데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은행 점포폐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접근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마련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예외로 적용돼 온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는 사전영향평가와 지역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도 기존보다 세분화해 소비자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외부 평가위원 참여를 통해 사후 평가의 객관성도 높인다.

 

또한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대체수단 위치 등을 공개하고, 지역별 점포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 금융접근성 확보를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점포 대체수단 확충도 병행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배치한 디지털 점포만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점포 운영을 확대한다. 우체국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도입도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 개선 이후 현장에서 실제로 관행이 바뀌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소비자가 함께 작은 불편을 해소해 나갈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은행 점포폐쇄가 금융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은행 점포 폐쇄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은행에 적절한 전략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주소현 소비자학과 교수는 “은행 점포를 단순한 수익·비용 관점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직접 마주하는 접점으로 인식하고, 편의 제고와 신뢰 형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김경민 본부장은 “은행권도 점포폐쇄 절차 개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경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공동절차 개정을 2월 중 마무리하고,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 현장메신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 발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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