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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기준 재편…홍콩 ELS 제재 영향 주목

거래금액 기준 명확화·감경 요건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 등’의 의미를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100% 구간에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위반행위 특성에 맞춘 감경·가중 요건도 구체화되면서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논란이 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금소법은 2021년 3월 시행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 등’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품 유형별로 거래금액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을,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을, 투자상품은 투자액을,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금융사가 대출 제공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처럼 복합적 위반이 발생한 경우 대출액과 함께 강요된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50%, 75%, 100%로 구성된 3단계 기준율 체계도 1~30%(경미), 30~65%(중대), 65~100%(매우 중대)로 재구성했다.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하한 역시 거래금액의 50%에서 1%로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을 크게 웃돌 경우 그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면 금소법상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기준 충실 이행,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상위 30% 이내), 금융사 자체 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 마련 등의 경우에은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만약 여러 감경 요인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감경 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사의 납부 능력, 금융시장 상황 등도 최종 부과액 조정 시 고려 대상이다.

 

한편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3조원이 넘는다. 이번 개정으로 “경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검사·제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금융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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