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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대리 유도 허위·과장 광고' 뿌리 뽑는다

지난 24일 ‘무분별한 광고행위 금지 및 제도 개선(안)’ 상임이사회 의결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문자, SNS 이용한 대국민 허위·과장 광고행위 전면 금지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 관련 세무사법 입법 추진할 계획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회원 광고행위 규제)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금지(2023. 10. 31.까지 계도) ▲(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2023. 10. 16.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음)하되,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 상 광고 관련 징계사유로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 내용과 관련하여 25일 '문자 및 SNS 등을 이용한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1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회원은 이달 말일까지 해당 게시물 등을 자진 삭제할 것'을 전 회원에게 공지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경청청구 영업 등 세무대리 광고를 함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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