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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회, 소통 및 세정현장 개선 실무정책협의 개최

국세청-세무사회 정책협의 정례화, 세정현장문제 선제적 개선통로로 정착
국세청 ‘윈윈 제안’ 세무사회 적극 수용...세무사 관리‧감독과 더불어 지원 체계 협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 정책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 창구로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정례협의체 회의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을, 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세무행정 현장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in)을 위한 제안으로 세금신고, 세금납부, 경정청구, 민원신청 등에 있어서 세금신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원 안내를 통해 국세청이 제시한 제안을 적극 알리고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세무대리시장에서 브로커와 무자격자에 의한 경정청구가 성행하고 있어 세무대리질서가 매우 문란해졌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경정청구 등 불법세무대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소개하고 이에 발맞춰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해당 협회를 통해 관리가 되도록 요청했다.

 

한편 지난 10월 고위 정책협의에서 세무사회가 건의한 세무사 징계요구절차, 세무사 관리‧감독과 더불어 지원 체계 협의, 사무처리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다.

 

이날 정례정책협의에는 세무사회에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가 국세청은 주무부서인 최원봉 소득세과장을 비롯해 부가가치세과, 원천세과, 상속증여세과, 인프라관리팀 등 과장 및 팀장이 다수 함께 하여 양 기관의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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