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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정책목표 달성했다고 납세협력비용 보전하는 세액공제 폐지하면 부당”

15년간 납세협력비용 2.14배↑ vs 징세비 100원당 0.71원 → 0.49원
윤성만 교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력 절감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
"늘어난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지원 확대, 세정협조 구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나 폐지 시 징세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세무학연구위원장)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현행 법인세 체계에 대하여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절차인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한 세제지원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로 전환해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2007년 약 7조원에서 2022년 약 15조원으로 2.14배 증가한 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07년 0.71원인데 2022년엔 오히려 줄어 0.49원이 되었다면서 납세협력비용 대비 징세비 비중은 감소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 간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첨단 전자세정, IT기술 활용 세금계산 등 세무행정 편의는 제고 되었지만 과연 국민의 납세편의는 제고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첨단 전자세정의 일환으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도입했으면서도 전자신고율이 높아졌다고 세제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세관청이 전자신고를 단순히 세무행정 편의의 목적으로만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과 세무대리인 주도 전자신고율 제고에 대한 보상 관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나 폐지시 서면신고로 전환 가능성도 있어 이는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세 부담과 함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하겠다고 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감당하고 있는 국민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고납세제도에서 지속 가능한 세제·세정협력 및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해 충실하게 지원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일본도 2024년부터 청색(e-TAX) 신고시 추가 10만엔을 세액감면하도록 도입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자신고 등 전자세정에 필수적인 전산장비 구입·유지관리비, 전산인력 채용·운용 및 영세사업자 세무신고비용 경감요인 등을 감안해 신고납부방식 세목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유지하되 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형 기재부 법인세과장은 “전자신고가 정착되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세법개정안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플로어에서 김 모 세무사는 “현장에서 서면신고를 세무관서와 세무사들이 협업해서 전산입력처리를 해 전자신고율을 올려왔다”면서 “전자신고로 납세협력비용과 현장 부담이 엄청난데 쥐꼬리 만한 세액공제조차 폐지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정부의 폐지안을 성토하며 가감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매년 580만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1인당 연간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폐지반대에 앞장서 온 1만 6천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물론 804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73개 업종별 단체를 회원으로 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등 사업자단체는 물론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 등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치권도 박홍근, 오세희 의원이 폐지안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임광현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폐지에 적극 반대해 왔다.

 

한편, 지난 17일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김영환 의원(민주당, 고양시정)은 24명의 의원과 함께 전자신고는 정부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의 하나이므로 이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상향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세 분야 교수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약 4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조세법·조세제도·조세정책 및 세무회계와 관련된 연구자와 실무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에서 나온 제안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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