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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비대위' 출범..."세무사는 국민 혈세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본·지방회 임원 전원 출동 비대위원으로 활동 개시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 '보조금법 입법활동' 전격 추진
구재이 회장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하는 날까지 강력 활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 비대위’ 발족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지출검증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편익,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아울러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관련 부당하게 내린 의결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하면서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업역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임채철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비대위 발대식에서 김선명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및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사업 회귀 조례 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성 높은 세금전문가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국민권익 보호의 사명을 다해온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1.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출검증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검증을 강화하고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보조금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과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입주자단체와 협의하여 현재 공동체를 해치는 관리주체 위주의 지출검증 없는 회계감사 대신 실효성 있는 관리비 지출검증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지출검증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한다.

 

 

구재이 회장은 발족식에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과거 회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만든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법원판결까지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회계사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과거로 회귀시킨 것은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1만7천 세무사 및 7만 직원 등 세무사공동체는 물론 서울 시민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구 회장은 “공공성 높은 우리 세무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예산과 공공자금에 대한 세출검증 업무에 나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새롭게 맡겨진 역할과 책무를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남다른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제대로 된 검증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단 한 푼의 세금과 공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역할이 확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는 행정 효율화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세금 낭비 걱정 없이 안심하며 성실납세에 나서게 되어 우리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익과 국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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