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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발굴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납세자 권익 증진 기여자 발굴
후보 대상, 조세정책 개선·공정 행정 실천 · 시민 참여 확산 공로자
5월 23일까지 네이버폼·이메일·우편 접수…6월 정기총회서 수상자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 공모에 나섰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상으로 올해부터 명칭을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정식 변경해 시상의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크게 높였다.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 공모 기간은 4월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공정하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 교육을 통해 조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육자 ▲투명한 보도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에 기여한 언론인 ▲입법 감시나 제도 대안을 제시한 시민단체 등이다. 사실상 세정 관련 전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 모두가 추천 가능 대상이다.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한된다.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네이버폼을 통해 추천 접수를 받고 있으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1F7Z4)에 접속하면 추천이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5월 23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

 

수상자는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교육계 등 여러 주체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정확히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전 국민 추천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 각계의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의 손으로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회 조세대상은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제2회 조세대상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단독 수상했다. 제3회 조세대상은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황정훈 전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에 대한 내용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02-521-9455)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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