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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세무사회, 소기업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예외 적용되나 '기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중소기업의 업무용승용차는 유지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세무사회가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개정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은 의무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현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법인의 경우 업무용전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모든 비용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두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용승용차를 영업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운행기록부 작성 외에도 업무전용보험 가입은 물론 연간 800만원 감가상각 제한 등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도 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주영진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 법안 개정을 위해 이창규 회장과 담당 이사, 임원들이 여러차례 국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회원들이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분야를 이렇게 개정할 수 있게 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의원입법 추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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