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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멸시효 악용 막는다…금융당국, 금융사 연체채권 관행에 메스

92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 시대
채무자 정상복귀 위한 제도 개선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손질한다.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과 부활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약 92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7만명이 증가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개인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금융회사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이를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체자들이 계속 추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도 악용 사례로 꼽힌다. 실제 일부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적 무지를 이용해 소멸시효가 부활되도록 유도한 후 강한 추심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 역시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연체채권 소멸시효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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