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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24만명 ‘신용사면’ 본격화…내달 말부터 연체이력 삭제

금융당국-금융권, 공동 업무협약 체결 신용회복 지원
5000만원 이하 연체 연말까지 상환하면 사면 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324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적극 지원한다.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서 신용회복 지원 관련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가 맺은 협약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 사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24만명이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이후 내달 30일부터 신용 사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검사·제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우리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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