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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짜 가입해도 되겠어요?”…금융위, 고위험 상품 전방위 규제

고난도 상품 규제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대폭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부터 상품 설명서 구성, 부당 권유 행위 규제, 내부통제 체계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개선책이 추진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홍콩 H지수 급락 여파로 발생한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먼저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거래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모두 반영해 성향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회사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평가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손실 감내 수준을 벗어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사실상 제한된다.

 

상품 설명서도 한층 직관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법정 항목 나열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설명서 최상단에 ‘이 상품은 소비자에게 부적합’, ‘손실 가능성 있음’, 과거 손실 사례 존재‘ 등 핵심 경고 문구를 의무 기재해 투자자가 상품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상담 후 비대면 계약 체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 ‘부당 권유’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도 개선된다. 보고서 명칭은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바뀌고 부적합 사유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성과보상체계(KPI) 또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KPI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소비자 이익이 반영됐는지 사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 제도도 정비된다. 분쟁조정 중인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해 소송과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사항을 단순 보고와 의결 항목으로 구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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