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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검찰, 불공정거래 조심협 개최…“텔레그램방 즉각 고발”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 공유
집중심리제 통해 주요사건 신속 처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 및 논의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가 개최됐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불공정거래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선 시의성 있는 신속 적발, 조사, 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유관기관은 심리‧조사‧조치의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각종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심협에서는 지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SNS 활동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선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중심리제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공유했다.

 

금융위는 내부 직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소개하며, 회사의 내부자 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하는 것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해당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를 소개, 올해 1월 9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고 금융위는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조심에서 주요 협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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